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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583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주시 E에 있는 섬유가 공업체인 ‘F’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폐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측정기기 조작 폐수적 산유량계 등 측정기기 부착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8. 경 F에서 폐수적 산유량계의 유량이 “0 ”으로 표시되어 현재 배출되는 폐수의 유량이 전혀 인식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폐수적 산유량계를 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7. 경부터 2017. 11. 23. 경까지 허가 받은 하루 폐수 배출량 45.34㎥ 이상으로 적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폐수적 산유량계의 전원을 반복적으로 껐다 켰다 하여 가동시간을 줄이고, 가동 중인 경우에도 실제 유량이 전혀 인식되지 아니하거나 절반 이하로 인식되는 상태로 폐수적 산유량계를 가동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나. 변경허가 미필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7. 경부터 2017. 11. 23.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허가 받은 하루 폐수 배출량인 45.34㎥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증가한 폐수를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7. 경부터 2017. 11. 23.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인 고압 염색기 7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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