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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31세) 는 지속적인 정신 분열병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신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9:30 경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 내 F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그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 시간 좀 내주세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G 9 층 부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뽀뽀해 달라. 안아 달라.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게 하고 피고인을 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ㆍ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순 번 33), 영상 녹화 CD( 순 번 31)

1. 각 내사보고( 순 번 2, 6, 7), 각 CCTV 영상 캡처분( 순 번 10~13), 각 수사보고( 순 번 34~37)

1. 진료 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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