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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1 2017고단3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2: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 주점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1회 잡고, 다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과 관련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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