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고정2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08:1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부근 D쇼핑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F(여, 22세)이 하차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시가미상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점을 두고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다른 손님이 타려고 함에도 택시 뒷문이 열린 상태로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택시회사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CCTV 영상을 복제한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열어둔 채 급하게 출발하는 영상이 목격자가 범행직후 112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취득할 당시에 피해자의 점유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