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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03 2017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교차로를 강 저지 구대 방면에서 남당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제천 역 방면에서 강 저지 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위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7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차량,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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