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나5090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2) 일실퇴직금 (다)항 6행의 ‘명예퇴직수당은’ 뒤에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적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적극적 손해 및

다. 과실상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공제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2) 보험금 지급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 제4목록’을 첨부한 ‘별지 제4목록’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험금 지급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 을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10. 11.까지 사이에 원고 A의 치료비로 별지 제4목록과 같이 합계 262,849,6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치료비 지급액 중 원고 A의 책임비율(40%) 상당액인 105,139,844원(= 262,849,610원 × 40/100)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339,827,465원(= 444,967,309원 - 105,139,844원)이 남게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