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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46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9. 1.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7일 후불로 지급하되, 2019. 4. 6.까지는 무상으로 하며 2019. 4. 7.부터 기산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9. 2. 7.부터 2021.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4조)’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7.부터 2019. 7. 9.에 이르기까지 3기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9. 7. 9.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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