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공동 공갈 및 공동 감금 범행의 피해자 P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 동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도금액도 약 75억 원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은 가장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공동 감금 및 공동 공갈 범행을 범하는 등 일련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바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보다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유사한 사안에서의 양형기준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