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지층 9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 10.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B 대 149㎡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과 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4,500만 원과 중도금 5억 8,000만 원은 2017. 5. 20.까지 지급받고 잔금 7억 2,500만 원은 2017. 10.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원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본사항 제5조).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그 기준으로 한다
(기본사항 제6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세입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원고가 책임지고 잔금지급기일인 2017. 10. 31. 이내에 이주시켜야 하고, 미이주시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6조에 따라 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단, 상가 중 법령에 의한 임대차기간의 보존을 원하는 임차인(호프점)은 제외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1항). 임차인과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특약사항 제2항). 잔금지급일인 2017. 10. 31. 이전에 임차인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하되 이주가 완료되면 잔금 지급일을 위 일자보다 앞당길 수 있다
(특약사항 제3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