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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16 2014가합15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143,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미래해양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2011. 12. 19.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 2011. 12. 31.부터 2012. 10. 4.까지 482,143,856원 상당의 오탁방지막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A은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미래해양개발 주식회사는 2012. 1. 20.부터 2013. 4. 24.까지 위 물품대금 중 2억 9,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미래해양개발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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