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0183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스테인레스제품 및 철강재를 공급하고, 이 사건 회사는 당월의 대금을 익월 25일에 결제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9. 14.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2.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스테인레스제품 등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결제일인 2016. 3. 25. 이후인 2016. 4. 5.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남은 물품대금은 413,694,63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D’을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