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들 등 7개사의 지위 1)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하고 편의상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및 대우송도개발(이하 ‘피고들 등 7개사’라 하고, 대우송도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회사를 ‘피고들 등 6개사’라 한다
)는 대형 화물상용차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피고들, 대우송도개발, 한국상용차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8톤 이상의 덤프(dump), 트랙터(tractor), 카고(cargo) 등 대형 화물상용차(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한 자들이다
(다만, 별지2 표 중 다임러크라이슬러한국, 다임러오토모티브한국은 1996. 설립된 다임러크라이슬러한국으로부터 화물상용차 사업부문을 영업양수하여 2007. 7. 12. 설립된 다임러오토모티브한국이 상호를 다임러트럭코리아로 변경한 것이다). 나.
화물상용차 시장의 구조와 특성 1) 화물상용차의 개념과 분류 화물상용차는 화물을 운송대상으로 하는 상업용 운송차량을 말한다. 화물상용차는 용도에 따라 크게 건설용 자재 운반차량인 덤프, 컨테이너 등 트레일러 견인차량인 트랙터, 일반 화물 운송차량인 카고로 구분된다. 화물상용차 중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대형 화물상용차는 최대적재량 및 동력이 전달되는 바퀴의 수(구동방식)에 따라 4×2, 6×2, 6×4, 8×4, 10×4 등의 규격으로 각각 세분된다. 덤프의 경우 최대적재량 및 구동방식에 따라 8톤급(4×2), 15톤급(6×4), 25톤급(8×4 으로, 트랙터의 경우 구동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