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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단20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은 철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2. 24. 전남 순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 2013. 1. 3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4억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3) 2013. 2. 28.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6억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부분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 25. 순천시 연향동 1379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주식회사 D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 4. 25. 위 순천세무서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의 2), 3)항과 같이 주식회사 D로부터 합계 10억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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