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6.29 2019가단2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가소9597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판결 이후인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2013하면5279, 2013하단5279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7.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어 2014. 9. 22.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주문 제1항 기재 판결 채무는 누락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잘 모르고 악의 없이 판결 채무를 누락한 것이므로 결국 면책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