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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을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C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C을 나에게 넘기고 그 매매대금을 받는 대신 내가 운영 중인 서울 서대문구 E, 2층에 위치한 'F'에 당신이 투자하는 걸로 하자. 매달 수익금으로 240만 원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F을 인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위 C을 운영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 F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더라도 F 운영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원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C을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고, 위 매매대금 8,000만 원을 F에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C을 인수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에 추가로 7,000만 원을 투자하면 F의 수익금과 합하여 매달 4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11. 18. 반환하겠다. 그리고 내가 필리핀에 방탄복을 수출하는 사업에 투자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 지분의 1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PC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PC방 투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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