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8. 11. 14. 아래 나.항 기재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 다.항 기재 선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선등록상표’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당83호로 심리한 다음, 2020. 1. 30.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요건인 상품의 유사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상표등록 C/D/2018. 9. 28./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두발및두피화장품, 마사지용화장품, 모이스처라이징바디로션(화장품), 모이스처라이징스킨로션(화장품), 목욕및샤워용화장품, 바디메이크업화장품, 바디및뷰티케어용화장품, 비의료용 헤어로션, 비의료용스킨/헤어및두피케어용제제, 비의료용스킨세럼, 스킨로션, 스킨용 화장오일, 스킨용화장품, 얼굴용 에센스, 헤어린스, 헤어샴푸, 골드크림, 기능성화장품, 유아용 샴푸, 선블록화장품
다. 이 사건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F/G/H/2018. 12. 28.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섬유유연제, 세탁용 표백제, 세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