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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나88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16. 10:1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 소재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달리고 있던 원고의 허리 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9. 16. 강북삼성병원에서 '요추염좌 및 긴장(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팔꿈치 타박상(contusion of elbow), 손목과 손 부위 타박상(contusion of other parts of wrist and hand), 무릎 타박상(contusion of knee), 아래 등과 골반 타박상(contusion of lower back and pelvis)'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2. 9. 24.까지 치료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경 C 한의원에서 4일 동안 치료받았고, 2012. 10. 8. D의원에서 ‘염증 후 색소 침착’ 진단을 받았으며, 2012. 10.경부터 2012. 11.경 사이에 E 정형외과 등에서도 치료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10. 26.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6650호)을 발령받았고,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 12.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한편,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상해와 관련된 의료기관이 아닌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거나 피부과 치료를 받은 영수증이거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이후의 것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0,752,480원(= 일실수입 10,997,370원 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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