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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2. 14:55경 B회사의 C 대리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시 수금을 위한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장에 하루 80만 원씩 3일간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아산시 D에 있는 E회사 F영업소에서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E회사 H영업소로 택배를 보내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서 포함)

1. E회사 선불화물 수탁증

1. 피고인, 성명불상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주장함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②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가 특별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식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6조의 금지착오 중 포섭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인함에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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