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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5나11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10. 경남 함안군 C 답 1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09.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명의로 등기된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7.84㎡,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돈사 27㎡ 및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인 E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D교회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53935호로 위 단층주택, 단층돈사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일체의 구조물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7. 2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F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8. 피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단층주택, 단층돈사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일체의 구조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수권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초까지도 집행관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식회사 클린환경개발에 의뢰하여 2012. 4. 23.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단층주택, 단층돈사 및 E 건물을 철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각 건물의 내부에 있던 물건을 폐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 G과 결혼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E 건물 7호실에 거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비치하고 사용하다가, 2011. 10. 22.경 자녀 학업을 위하여 외국으로 출국하여 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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