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5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귀가요
청을 받자,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는 요구를 하여 순찰차를 타고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집에 들어가라는 요청을 받자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