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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등의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왼손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피해 사진, 수사보고(kakaotalk_1590003179343.mp4 영상 속 범행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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