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자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동안 잠시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왼발로 마치 D의 낭심 주변을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