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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2357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울산시 울주군 C 과수원 143㎡, E 임야 650㎡는 원고의 소유이고, F 전 785㎡는 1919. 2. 5. 원고의 부친인 G이 사정 받은 토지로, 위 각 토지(이하 ‘C 토지’, ‘E 토지’, ‘F 토지’라 하고, 3개 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모두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평탄작업이 되어 있어 외관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1. 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270평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5. ~ 2013. 1. 14.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이 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남측에 위치한 가건물을 이용하면서 중고가구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E 이는 E의 오기로 보인다. 임야, 전 270평’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9. 30. H와 사이에 H에게 F 토지 중 490㎡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2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이 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편에 위치한 가건물을 이용하여 간판업체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 15.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기간을 2013. 1. 15. ~ 2015. 1. 14.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대차 목적물로 ‘울주군 C 500㎡’이, 보증금으로 3,000,000원, 월 차임으로 52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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