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C은 2005. 11.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 대전 서구 D 대 3,838.8㎡ 등 E주유소(F)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이자를 연 5.95%(위 이자는 변동금리로서 2006. 2.경부터는 줄곧 연 6% 이상을 유지하였다)로 하여 18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와 사이에서 위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 재무제표상 농협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다음, C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C의 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 이자를 2007. 3. 12.까지 부담하였다.
다. C은 2006. 8. 27. 사망하였는데, C의 처인 G, 자녀들인 H, I, 원고, J, K이 C을 상속하였다. 라.
H은 G 및 원고, I, J, K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09. 10. 23. C의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분할하고 G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G에게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H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심판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가 상속재산분할 심판부분에 대하여, H이 기여분 심판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2010. 3. 17. 원고와 H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속재산 및 채무의 분할내역을 다소 변경하며, G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G에게 변경된 금액의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1심 심판 중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제2심 심판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와 H이 재항고하였으나, 2010. 6. 4. 모두 기각되어 제2심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마.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27. 이 사건 금원에 대한 C의 위 농협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