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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단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3: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우체국 사거리를 철산동 방면에서 소하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광명 IC 방면에서 철산동 방면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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