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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2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6% 로 상당한 점,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의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03년 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14년에는 도주차량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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