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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6% 정도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다음 취기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된 것으로 음주 운전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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