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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파출소에 찾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하고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 또는 협박을 유발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상처를 입은 채 파출소에 체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년 경 음주 운전과 상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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