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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7가합57829
하자보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는 원고 A과 소외 E의 아버지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원고 B의 아들인 E은 2013. 1. 31.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인천 중구 F 전 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122,200, 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4. 5. 8. 피고 C과 인천 중구 G, H 지상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1,17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2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기성금은 공사기간 중 현금 400,000,000원 및 시설자금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완료 후 1개월 내 대출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C에 계약금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설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은 “피고 C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보증보험증권의 증서로서 원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대납사실 확인서의 작성 원고 A은 2014. 7. 2.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원고 A 외 1인의 요청에 따라 시공사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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