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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115323
구상금
주문

1.피고 A은 원고에게 30,810,191원 및 그 중 30,130,854원에 대하여 2019.6. 27.부터 2020. 2. 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8. 4. 18.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20. 3. 20.까지 신용보증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구상금의 회수시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회수된 구상금에 대한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확정손해금과 ② 원고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나.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A은 2018. 11. 1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11.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접수 제2341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은 2019. 1. 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 9.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접수 제5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D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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