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나178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가 동대표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동대표로 활동하도록 조장ㆍ방치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청구(제1청구), ②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제2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제1청구를 기각하고, 제2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2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5년 초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대표회장 명의로 ‘경비실 4곳이 무허가 건물로 입주민의 신고로 인하여 구청에서 철거를 지시함. 경비실 신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일시 2015. 4. 20. 저녁 8시’라는 내용의 주민총회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이 게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3.경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사람은 원고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제2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고, D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