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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415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일성컴퍼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황석, 이하 ‘일성컴퍼니’라 한다)는 2013. 11. 15.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I, J, K, L, M, N, O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28. G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G는 2013. 11. 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 수협중앙회 및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제2순위 우선수익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 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H은 2014. 3.경 원고들에게 이들로부터 법인설립비용,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았다고 하는 250,127,760원을 2014. 4.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G는 2015. 4. 13. 공증인에게 촉탁하여 피고 C, D에 대하여 2013. 11. 28.자 차용원금 7억 원과 2014. 6. 30.자 차용원금 2억 원을 합한 9억 원을 2015. 5. 31.까지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도 연 25%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2015. 8. 26. 같은 방법으로 피고 E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50,976,821원을 2015.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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