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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68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및 가집행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및 가집행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 원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피고인은 공모하여”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로 고침. 제1 원심판결문 제18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제1 원심판결문 제20면 제2행의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등 첨부),”와 제3행의 “운전면허 결격 사유 기록 자료표” 사이에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조회 관련),”를 추가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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