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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9051 판결
가.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나.사기
사건

2021도9051 가. 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예비적 죄명: 심신미약자간음]

나. 사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현석(국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참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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