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4고합177)

가. 터미널 옆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7. 3. 14: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터미널 옆 F 약국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과 그 일행인 G 등 5명을 우연히 만나 위 일행들을 인근 ‘H’ 매장으로 데려가 함께 빵을 먹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위 G만 인근 ‘I’ 옆 공터로 자리를 옮겨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부비부비’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를 포함한 4명과 함께 D에 있는 ‘J’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곳 방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 피해자를 포함한 3명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치킨을 먹자고 제안하여 K아파트 1224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긴 후 그곳 방실에서,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여기서 내가 잠을 잔다면 얘랑 하겠다.”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당기면서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뽀뽀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소름끼치게 해줄까.”라고 말하며 혀로 피해자의 팔목을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2014고합211)

가.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15:30경 전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