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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2 2019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1:08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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