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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6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 및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운영난을 겪게 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중 G, I의 경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체불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점, 근로자 중 F은 2019. 3. 28. 피고인으로부터 34,206,119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제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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