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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7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9. 23:3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무주대교 사거리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공연히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철재 선반받침대로 긁어 수리비 6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J(30세)이 위 손괴 장면을 보고 쫓아와 피고인을 잡자 그에 저항하면서 갑자기 위 선반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D, J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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