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3,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메트로랜드에셋 주식회사(이하 ‘메트로랜드’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C 대 4,786.9㎡에 지하 5층, 지상 21층, 연면적 60,761.86㎡의 D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4. 26.경 완공한 시행사인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5층에서 지상 20층까지 543개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을 분양하면서, 이 사건 객실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수분양자들이 호텔운영법인에 호텔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객실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E 주식회사(위 회사는 2007. 11. 2.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객실을 호텔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산운용위탁 및 자산임대계약(이하 ‘최초 운용위탁 및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7. 1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G호텔'(이하 ‘G호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호텔영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8. 2. 16. 관리단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H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H은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9. 8. 사임하였으나, 후임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자 임시관리인으로서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4. 메트로랜드로부터 이 사건 객실 중 1508호를 매수하고, 같은 달
9. 위 1508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 19. I에게 위 1508호를 매도하면서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최초 운용위탁 및 임대계약에 따른 G호텔 운용위탁 및 임대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