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4.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239.68㎡를 임대차보증금은 70,000,000원, 월 차임은 2,4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8. 24.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은 70,000,000원, 범위는 1층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은 2017. 8. 4.부터 2019. 9. 30.까지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 법원 2019카단2555호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8,500,000원으로 한 전세권부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9. 8. 19. 접수 제75781호로 채권자 피고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한 전세권부채권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8913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0. 4. 22.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이 법원 2020년 금 제890호로 전세금 70,000,000원 중 연체차임 41,780,110원과 위 인도와 관련된 피고 B의 채무 7,965,100원 합계 49,745,210원을 공제한 20,254,790원에 관하여 피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