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721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천시 C 외 4 필지에서 골재 채취 선별, 분쇄를 하는 ( 주 )B 의 현장책임자 및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 주 )B 는 골재 채취, 분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그 곳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골재 선별, 파쇄 장에서 골재 채취 신고를 한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시간 불상 경부터 2017. 11. 20. 시간 불상 경까지 신고 되지 않은 D 공구 한신 공영( 주 )에서 발생한 골재 7,033㎥ 가량을 변경신고 없이 선별 파쇄 하였다.
2. 피고인 ( 주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암 버럭 반출 현황 제출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골재 채취법 제 50조 제 5호, 제 32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