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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7 2013고정5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5:00경 김천시 B건물 단지 내 C공원에서 D, E 및 피해자 F(여, 7세)이 피고인의 딸 G에게 “나 잡아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이 발달지연이 있는 피고인의 딸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약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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