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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9 2017가단57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광양시 D 임야 2678㎡ 중 1322.64/267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광양시 D 임야 2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410평은 피고 B의 소유지분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피고 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3266(본소), 2012가합3522I(반소)], 위 소송의 재판부는 2013. 6. 30.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7. 5.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

원고(반소피고) B은 피고(반소원고) A에게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3. 9. 30.까지 1억 2,000만 원, 2013. 12. 31.까지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피고) B로부터 위 가항 기재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중간 생략) 별지 부동산 목록

1. 광양시 F 전 5585㎡

2. 광양시 D 임야 2678㎡

나. 피고 B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2014. 6.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7. 5.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B의 지분인 1355.36/267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함에도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지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카기55호로 위 화해권고결정 의 경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2. 위 화해권고결정의 별지 부동산 목록 중 “2. 광양시 D 임야 2678㎡”를 "2. 광양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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