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 4. 7.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① 2003. 4. 7.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해주었고, ② 2004.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접수 제182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4. 6. 4.자 매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나. 피고는 2005.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5. 8. 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등기신청 과정에서 착오로 별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이상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내용에 좇은 의무이행이 완료됨으로써 소멸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부모님의 소유로 피고 부모님이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서 원고가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넘기면서 가등기는 별론으로 하기로 하였다.
3. 판 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 받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