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D의 1차 협력업체이고,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 생산을 의뢰받아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이다.
나. 원고 및 피고는 2017. 1.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 및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제조 및 개발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품거래기본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는 자동차부품인 ‘E 하이브리드 콘솔’, ‘E 콘솔’ 제품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에게 연간 예상 수량을 월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다시 매월 15일 단위로 예상 공급수량과 일일 공급수량을 통보하면,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사출한 콘솔박스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가 위 사출품에 도장작업을 하여 다시 피고에게 반환하면 피고가 조립절차를 거쳐 이를 소외 회사의 다른 협력업체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물품공급이 이루어져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및 소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사출한 물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여 원고로 하여금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물량 중 일부를 고의로 다른 업체에 빼돌려 도장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수량만큼의 물품을 소외 회사에 공급할 수 없게 하여 원고에게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합계 79,782,475원 상당의 매출수량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