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들은 2005.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 및 수익분배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공동투자 및 수익분배 협약서 본 협약서는 C(갑)과 B(을)간에 부동산경매 물건에 대한 공동투자 및 수익분배에 관한 협약서로서 부동산경매입찰 및 낙찰에서부터 관리, 부동산매각에 따른 이익분배에 관한 상호 신의와 성실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한다.
부동산 경매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D 물건 부동산 물건위치 : 서울 강북구 E 토지(사찰용지) 및 건물전부 제1조(협약의 이행시점) 갑과 을의 투자금액은 부동산경매물건을 낙찰받은 날로부터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액의 비율) 갑과 을의 투자금액은 갑이 낙찰금액의 4/10, 을이 6/10을 투자하기로 한다.
제3조(경비 및 비용의 종류) 본 물건을 낙찰받은 이후 발생되는 제경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취득과 관련한 세금 및 법무 제비용 2) 도로이용을 위한 제비용 3) 부동산의 개축과 관련된 제비용 4) 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실경비(출장, 식대 등) 5)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 및 제비용 제4조(경비 및 비용의 투자비율) 본 물건과 관련하여 소용되는 경비 및 비용은 갑이 5/10을, 을이 5/10을 공동경비로 우선 충당하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 이의 집행에 관하여는 갑이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수익의 분배) 본 물건의 매각으로 발생되는 순수익(매입비용 및 제경비를 제외 에 대하여는 갑이 5/10을, 을이 5/10을 수익으로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