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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226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5, 48, 4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8.경 루마니아 이하 불상지에서 간질병 치료를 위한 약값 등을 구하기 위해 스타벅스 멤버십 카드 등 시중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일명 자기띠, 이하 ‘자기띠’라 한다.)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국내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행에 필요한 장비와 범행방법 등을 알아보던 중 지인 C를 통해 신용카드 위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에게 130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데 사용하는 리드앤라이트 장비를 건네받고, 카드 위조방법도 설명을 듣기로 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130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약속에 따라 2018. 9. 15.경 영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영국 빌링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리드앤라이트를 건네받고 위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같은 달 17.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1. 신용카드 위조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종로구 D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자신의 노트북에 리드앤라이트기를 연결한 다음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스타벅스 등 멤버십 카드의 자기띠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브라질 ‘E.'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371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2. 위조신용카드 사용

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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