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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단3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3:45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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