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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5 2020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30경 사천시 B모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모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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