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B 내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F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불과 3달이 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은 점,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